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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여씨의 성주 정착과정과 람전향약(藍田鄕約)의 전래에 대한 고찰(2)


뉴스별곡 기자 / joy8246@naver.com입력 : 2025년 0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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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여씨의 성주 정착과정과
람전향약(藍田鄕約)의 전래에 대한 고찰(2)



은덕희
경북향토사연구회 회원(성주)


4. 원정 여희림의 가계

 대광공(大匡公) 여양유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장자는 고려 때 중랑장(中郎將)을 지낸 여위충(呂渭忠)이고, 차자는 고려 때 판도판서(版圖判書)를 지낸 여위현(呂渭賢)이다.
 중랑장공(中郎將公)의 후예는 대구 가창파(嘉昌派)로 가창면 행정·냉천 일대에 세거하고 있으며, 판서공(判書公)의 후예는 성주파(星州派)이다. 판서공은 두 아들을 두었는데, 장자는 여극인(吕克禋)이며, 차자 여극회(吕克誨)는 문장이 뛰어나 조선에서 공조판서(工曹判書)를 역임했다. 구미의 형곡동(荊谷洞)에 거주하였으며 인재(訒齋) 최현(崔晛)의 일선지(一善志) 인물편(人物篇)에 기록되어 있다. 
 
↑↑ 구미시 광평동 성산여씨 종산

여위현의 부자 묘소가 광평동(廣坪洞) 다송(多松)마을 금오산(金烏山)의 끝자락 동록(東麓)에 유좌향(酉坐向)으로 있으며, 이를 추모하기 위해 후손들이 건립한 돈모재(敦慕齋)가 광평동 다송마을에 위치해 있다. 람전(藍田) 여씨향약(呂氏鄕約)을 전래한 인물 원정(圓亭) 여희림(呂希臨)은 중시조 대광공(大匡公) 여양유의 8세손이며, 판서공(判書公) 여극회의 6세손이다.

❙가계도
시조(始祖)는 여어매(吕禦梅)이다. 당나라 한림원대학사(翰林院 大學士)로 신라 땅 동북으로 건너왔다. 성산파(星山派) 세보(世譜)에는, 시조(始祖) 어매공(禦梅公)이 신라말기에, 전서(典書)가 되었다고 적혀있다.

↑↑ 성산여씨 가계도


5. 원정실기(圓亭實記)에 나타난 향약강회(鄕約講會)

 여희림(呂希臨)은 중종 2년에 생원시에 합격해 왕자 복성군(福城君)의 사부(師傅)를 지냈으며, 정암(靜庵) 조광조(趙光祖)와 도의(道義)로 사귀었다. 중종 28년에 김안로가 경빈 박씨를 폐하고 복성군을 영일에 유배할 때 예전의 스승인 것으로 인해 기장(機張)에 유배되기도 했으나, 다시 기용돼 사헌부 지평(司憲府 持平)에 제수됐다. 

↑↑ 원정선생실기

특히 원정(圓亭) 선생은 조선시대 때 권선징악(勸善懲惡)과 상부상조(相扶相助) 및 향촌(鄕村)을 교화·선도하기 위해 만든 자치 규약 ‘려씨향약(吕氏鄕約)’을 보급한 인물로, 정주학(程朱學)의 연구와 후진 양성에 전념했다.

↑↑ 좌 교당향약 시행, 우 복성군 사부 기록


6. 중종대왕(中宗大王)의 향약(鄕約) 시행과정

 이후 대사헌(大司憲)인 정암(靜庵) 조광조(趙光祖)가 여희림이 여씨향약(吕氏鄕約)을 실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조정에 알렸는데, 이듬해인 중종(中宗) 12년(1517) 전국에 여씨향약을 시행하라는 왕명(王命)이 내려졌다.

조선왕조실록 중종실록에 의하면

중종실록 27권, 중종 12년 3월 15일 경인년 명 정덕(正德) 12년(1517) 경상도관찰사 김안국이 배사.
경상도 관찰사 김안국(金安國)이 배사(拜辭)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김안국은 성품이 본래 총명 민첩하였으며, 모든 일에 부지런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라에 헌신했다. 그가 영남(嶺南)에 있을 적에는 더욱 교화에 치중하여 유생들에게 먼저 《소학(小學)》을 강독(講讀)하도록 하여 순순(諄諄)히 이끌어 주었다. 혹시 조금이라도 방향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옆에 데려다 놓고 은근하게 지도하여 가르치므로 선비들이 모두 즐거워하였다. 무너지는 정문(旌門)을 수리하고 황폐된 제단(祭壇)을 수축하며, 《여씨향약(呂氏鄕約)》을 인출(印出) 배포하여 고을 사람들을 권면하고, 충신과 효자의 후손을 찾아내어 예(禮)로 우대하였다. 모든 일을 자세히 밝히고 옥송(獄訟)을 분명하게 심리하되, 밤을 새워 아침까지 하면서도 지칠 줄 모르니, 수령들이 두려워하여 감히 방자한 짓을 못했다.
○ 庚寅/慶尙道觀察使金安國拜辭。
史臣曰: “安國, 性本聰敏, 勤於庶務, 一心殉國。 其在嶺南, 尤重於敎化, 令儒生先講《小學》, 諄諄誘掖, 如見稍知向方者, 則必引置左右, 慇懃導誨, 士皆樂焉。 修旌閭頹廢者, 治祭壇蕪穢者, 印頒《呂氏鄕約》, 以勸鄕里, 求忠臣、孝子之後, 優而禮之。 綜核庶事, 明辨獄訟, 夜以達朝, 不知疲倦, 守令畏懾, 不敢肆行。”

중종실록 28권, 중종 12년 6월 30일 갑술 1517년 명 정덕(正德) 12년
함양 사람 김인범이 여씨향약을 준행하여 풍속을 바꾸도록 상소하다.

 함양(咸陽) 사람 김인범(金仁範)이 상소하기를,
“여씨 향약(呂氏鄕約)을 준행(遵行)하여 풍속을 바꾸도록 하소서.”
하니, 정원에 전교하기를,
“내가 함양 유생(咸陽儒生) 김인범의 소(疏)를 보건대, 초야의 한미한 사람으로 인심과 풍속이 날로 경박하게 되는 것을 탄식한 나머지, 천박한 풍속을 바꾸어 당우지치(唐虞之治)를 회복하려는 것이니 그 뜻이 또한 가상하다. 근래 인심과 풍속이 달라진 것은 나 역시 걱정스러워 필경 어찌해야 할 것을 모르겠거니와 그 까닭을 따져보건대 어찌 연유가 없겠는가? 내가 박덕한 몸으로 조종(祖宗)의 통서(統緖)를 이어받은 지 12년이나 되건마는, 선정(善政)이 아래에 미친 바 없고 허물만이 내 몸에 가득 쌓여서 민원(民冤)이 사무쳐 재변(災變)이 거듭되니, 박한 풍속을 고쳐 후한 풍속으로 돌리기가 참으로 어렵구나. 이는 비록 나의 교화(敎化)가 밝지 못한 탓이기도 하지마는, 대신은 보필하는 지위에 있으니 그 책임이 어찌 중차대(重且大)하지 않겠는가? 본원(本源)이 확립되지 못하면 말류(末流)를 구하기 어려운 것이니, 근본을 바로잡고 밝게 하는 일은 나와 경 등이 다 함께 맡아야 할 책무인 것이다. 어찌 크게 한번 혁신해서 만민의 모범이 될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경 등은 한낱 포의(布衣)의 오활한 말이라고만 여기지 말고 풍속을 바꿀 방도를 강론해서 상하(上下)가 서로 힘쓰도록 하라. 그리하여 인심과 풍속이 모두 후하고 질박한 데로 돌아가서, 위로는 충후(忠厚)한 풍속이 있고 아래로는 탄식하는 소리가 없게 된다면 이 또한 아름답지 않겠는가?” 하였다.
○咸陽人金仁範上疏, 謂: “遵行《呂氏鄕約》, 以變風俗。” 傳于政府曰: “予觀咸陽儒生金仁範之疏, 以草野寒生, 傷嘆人心日偸, 風俗日惡, 欲變薄俗, 而回唐虞之治, 其志亦可嘉也。 近來人心、風俗之非, 予亦憂慮, 不知畢竟當何如也。 究厥所以, 豈無其由? 予以涼德, 纉承祖宗丕緖, 十有二載, 善政不聞於下, 過愆充積於己, 民冤籲天, 災變疊臻, 反薄歸厚, 難可期望。 是雖予敎化不明之所致, 大臣在承弼之地, 責望亦豈不重且大乎? 本源不立, 則末流難救, 端本淸源, 予與卿等所當共任其責。 盍思所以丕變之, 以爲萬民之先乎? 卿等勿以爲布衣之迂言, 而講論移風易俗之方, 上下交勵, 使人心歸厚, 風俗反朴, 上有忠厚之風; 下無愁嘆之聲, 不亦美乎?”

↑↑ 월회당 현판

7. 월회당(月會堂)의 창립과 월일회강(月一會講)

 또한 월회당은 조선 중종 11년(1516)에 원정(圓亭) 선생이 제자들에게 학문을 강론하고 려씨향약을 시행하기 위한 강회소(講會所)로 창건한 건물이다.
월회당의 이름은 월일강회(月一講會)라는 단어에서 따온 것으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모여 향약강회(鄕約講會)를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이 곳은 국내 유일의 향약강회소이며, 경상북도 지방문화재 48호로 지정돼 있다.
또한 월회당에는 양로소(養老所)를 설치해 여름철 복날과 설날 등에 노인들을 공양하는 풍습이 40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 월회당 기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월회당기(月會堂記)

 이 집은 조선(朝鮮) 중종(中宗) 년간에 원정(圓亭) 려선생(吕先生)이 일으킨 강당(講堂)이었다. 이 강당은 선생이 람전향약(藍田鄕約)을 펴기 위하여 필요했던 것이다. 선생의 휘(諱)가 희림(希臨:一四八一~一五五三)이요, 자가 대지(大之)이요, 호가 원정(圓亭)이다. 선생의 나이 스물일곱에 생원(生員)이 되셨고 서른일곱에 중종왕자(中宗王子) 복성군(福城君:嵋) 사부(師傅)가 되셨다. 선생이 왕자사부로 발탁된 것은 례학(禮學)과 경학(經學)에 조예가 깊었던 것인데, 천(薦)한이가 정상국(鄭相國) 광필(光弼)이었다. 선생이 이 집을 월회(月會)라고 지으신 것은 월일강회(月一講會)라는 넉자 말에서 따온 것인데, 그 뜻인즉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모여서 향약강회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었다. 

 선생의 벗 조정암(趙靜菴)이 이 일을 듣고 임금에게 주청해서 마침내 그 이듬해인 중종 십이년(十二年:1517)에 전국 팔도에 려씨향약(吕氏鄕約)을 시행하라는 왕명이 내려졌다. 려씨향약이 곧 람전향약(藍田鄕約)인데, 람전향약을 여씨향약이라고 이름 지은이가 주자(朱子)이다. 이를테면 주자가 람전향약을 보고 감탄한 나머지 더 보태기도 하고 덜기도 하여 이름 짓기를 려씨향약이라고 했던 것이다. 

 람전향약이라고 말할진대 송(宋)나라 때 람전현(藍田縣)에 도학군자 네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이 여대중(呂大中 言行錄에는 大忠으로 됨)·대방(大防)·대약(大約)·대림(大臨) 이었다. 이들 네 형제가 의논하여 네 가지 약조(約條)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곧 덕업상권(德業相勸)·과실상규(過失相規)·례속상교(禮俗相交)·환난상휼(患難相恤)이었다. 

↑↑ 람전향약 사덕목

 당시 선생이 강론하셨던 그 책이 주자가 증손(增損)한 려씨향약이었지만 선생은 람전향약(藍田鄕約)이란 말을 사용했다. 선생의 후예들이 줄곧 향약에 힘쓰다가 보니, 남들이 이르기를 징기 수촌리(樹村里)가 중국땅 람전리에 걸맞다고 해 왔다. 오호라! 우리나라에서 선생이 가장 먼저 람전향약을 실시한 것은 그럴만한 말미가 있다. 선생의 이름과 자(字)를 보면 그렇게 짐작 할 수가 있다. 후손들이 부르기에 꺼리(諱)지마는 선생의 이름자가 희림(希臨)인데, 바람희(希)자는 항렬자였고, 다다를림(臨)자는 람전리 여대림(呂大臨)이 지니고 있는 림(臨)자였다. 

 삼가 살피건데, 선생의 맏형인 진사(進士) 야용(冶傭)은 휘(諱)가 희단(希端)이었고, 선생이 그 다음이고, 또 끝이었기에, 람전리 도학군자 사형제 가운데 끝이 되는 여대림(呂大臨)이 되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희림(希臨)이라는 이름을 받은 것이었다. 그 뒤 자라서 자(字)를 받음에 있어서, 여대림(呂大臨)의 대(大)자를 따고 갈지(之)자를 받았으니, 이 또한 여대림을 따라간다는 뜻으로 대지(大之)가 되었던 것이다. 사람은 자기 이름이 지시하는 바에 따르기가 쉽다. 오호라! 선생이 람전리의 도학군자 려대림(吕大臨)이 되기를 바라면서 따르다가 보니, 람전향약 베풀기를 서두르게 되었고, 례학(禮學) 공부에 전력을 쏟게 된 것이었음을 알겠도다. 근 오백년 동안 선생 후학들이 줄곧 이 집을 지켜오던 사이에 어느덧 조선 실정에 맞는 향약이 생겼는데, 그것이 이른바 수촌향약(樹村鄕約)이다. 

 수촌향약에 두드러진 것이 검거직제(檢擧職制)와 양로소(養老所)였다. 을유년(乙酉年 1945)에 광복(光復)이 되었고, 경인년(庚寅年)에 북한이 쳐내려오는 란동이 일어났다. 경인란때 징기마을이 비행기 폭격을 맞아서 많은 집들이 잿더미가 되었는데, 이 집과 선생의 위패를 모신 묘우(廟宇)가 보존되는 다행함이 있었다. 경인란 이후 선생의 후예(后裔)들이 징기마을을 떠나 대구·서울·부산 등지로 옮겨 살게 되어 수촌향약을 베풀기가 어렵게 되자, 마을을 지키던 종로(宗老)들이 새롭게 약조하기를 초하룻날이 되거든 반드시 월회당에 모이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갑자년에 이르러 이 집이 경상북도 지방문화재 기념물 제四十八호로 지정되었고, 그 해 말복절강회(末伏節講會)가 창설되어 해마다 성대한 강회를 가지고 있다. 광복 사십년이 되던 을축년 말복절강회 때, 가정언어(家庭言語) 지키기를 수촌향약으로 약조했다. 수촌리 들머리에 이 집이 있다.

❙월회당 대문명(月會堂大門名)

 월회당(月會堂) 대문(大門) 이름이 어모(禦侮)이다. 막을어(禦)자에 업신여길모(侮)자가 붙어 있는 어모이다. 남들로부터 받게 되는 업신여김을 막아낸다는 뜻이 어모이다. 이 대문(大門)을 자주 들락거리게 되면 남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는 일이 저절로 없게 된다는 것을 알려 주기 위해 지은 것이었다. 람전향약(藍田鄕約)을 강론하기 위하여 일으킨 집이 월회당이었기에 대문 이름이 어모로 되었던 것이다. 대문 이름이 어모문이기에 본당(本堂)인 월회당(月會堂)에서는 바둑, 장기를 두지 못하고, 농사이야기, 장사이야기를 하지 못한다. 다만 윷놀이만은 허락되었는데, 그것도 정월 밤이라야만 되는 것이었다. 행실이 바르지 못하면 남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나니 남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거든 이 어모문을 자주 드나들지어다.

↑↑ 어모문(禦侮門)


❙월회당 주련(月會堂 柱聯)

 월회당 주련에는 숭조사상과 람전향약을 지키며, 자손들의 교육과 접빈객에 대한 예를 다하고 환란시 상부상조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奉先祖遵晦庵家禮(봉선조준회암가례)선조를 받들고 주자가례대로 시행하면서 그것을 지킬지어다.
-立宗規用藍田鄕約(입종규용람전향약)종당규약을 세워서 남전향약을 사용하도록 한다.
-叙昭穆講老泉譜設(서소목강로천보설)소목에 대한 차례 매김은 소로천(老泉 蘇洵)이 지은 족보설을 참고로 한다.
-敎子孫倣玉山義學(교자손방옥산의학)자손들을 가르침에 있어 남전 동쪽 옥산 사람들이 집안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기 집에서 밥 먹여 가면서, 가르쳤던 일들을 본받도록 한다.
-有田宅依吳州置庄(유전택의오주치장)논밭과 집이 있도록 하되, 范仲淹(범중엄)과 그아들 堯夫(요부)가 착한일을 했던 이른바 보리배(麥舟) 몽땅주기 같은 일을 본받을 지어다.

【주해】 범중엄 아들 요부가 아버지 명을 받고, 보리곡수(小作料)를 받으려고 갔다. 돌아오는길에 단양(丹陽)에서 오주(吳州) 사람인 친구 석만경(石曼卿)을 만났다. 만경이가 겪고 있는 딱함을 들은 요부는, 보리곡수 오백섬을 실은 배(舟)까지 만경에게 주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집에 돌아온 요부가 아비를 뵈오니, 그 아비가 이르기를 <동오(東吳)에서 옛벗들을 만났드냐>고 물었다. 아들이 이르기를 <만경을 만났는데 만경이가 어버이를 잃고 장사(葬事)를 치루지 못하여 단양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고 했다. 그 아비가 이르기를 <보리 배, 모두 만경에게 주고 올것이지, 그렇게 하지 못했드냐>고 했다. 아들이 이르기를 <보리, 배 모두 만경에게 주고 왔습니다>고 했다. 만경이가 겪고 있는 딱함이란 어버이를 잃었는데, 그 어버이를 묻을 터를 살만한 돈이 없는 가난함이었다.

-接賓客誦周詩伐木(접빈객송주시벌목) 손님과 나그네를 맞이하거든 주인되는 너희들이 먼저 고운 소리를 내어야 한다. 귀한 사람들이 자꾸 모여들도록 만들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니다.

【주해】 손과 나그네를 맞이 하거든 주인되는 너히들이 먼저 시전소아(詩傳小雅)편에 들어 있는 벌목시(伐木詩)를 외울지어다 라고 했는데, 벌목시란 『 도끼로 나무를 찍으면 쩡쩡(丁丁)하는 소리가 난다. 새들이 그 소리를 듣고 그윽한 골짝에서 큰나무 위로 모여 든다. 모여든 새가 짹짹하는 소리를 내어 우는 것은 벗들을 부르는 소리가 된다. 그 소리를 듣고 새들이 또 모여 든다. 저 새들도 벗을 얻으려고 하거늘, 하물며 사람으로 태어나서 벗을 얻으려고 하지 않을소냐. 사람이 벗을 얻으려고 애를 쓰게 되면, 신이 듣고 끝내는 화평하게 되나니라.』라는 뜻을 담고 있는 시가 벌목시이다.

「詩經 伐木丁丁 鳥鳴嚶嚶 出自幽谷 遷于喬木 嚶其鳴矣 求其友聲 相彼鳥矣 猶求友聲 矧伊人矣 不求友生 神之聽之 終和且平」
-雖原無事壹月一會(수원무사일월일회) 비록 아무런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한 달에 한 차례는 모여라.
-念玆有初以燕以翼(염자유초이연이익)이 할애비가 애초에 너희들을 편안하게 살아가도록 도우려고 일으켰던, 이 월회당이 지니고 있는 뜻을 머릿속에 간직할 지어다.

❙월회당부속양로소(月會堂附屬養老所)

 나이 오십이 되면 양로소(養老所)에 들어가서, 십 년동안 첫 늙은이(初老) 대접(待接)을 받는다. 환갑(還甲)을 지내면, 중늙은이(中老)가 되어 두터운 대접(待接)을 받게 된다. 이 중늙은이들이, 월회당(月會堂) 西쪽 방에 들어가게 된다. 칠십 세가 되면 상늙은이(上老)가 되어 東쪽 방에 들어가게 된다. 이 상늙은이들이, 가장 두터운 대접(待接)을 받게 된다. 

 방안에 들어가서도 나이대로 앉게 되는데 東쪽 방의 경우 가장 나이가 많은 이들이 東쪽을 등지고 西쪽을 보고 앉고, 그 중앙(中央)에 가장 나이가 많은 이가 앉게 된다. 그 다음이 北쪽을 등지고 南쪽을 보고 앉게 되고, 그다음이 南쪽을 등지고 北쪽을 보고 앉게 되고, 그다음이 西쪽을 등지고 東쪽을 보고 앉는다. 西쪽방은 가장나이가 많은 이들이 西쪽을 등지고 東쪽을 보고 앉는데, 그 중앙(中央)에 가장 나이 많은 이가 앉게 된다. 그다음은 北쪽을 등지고 南쪽, 그다음은 南쪽을 등지고 北쪽, 그다음은 東쪽을 등지고 西쪽으로 앉는다. 어느 쪽이든 중앙(中央)에 年長者(연장자)가 앉게 된다. 

 겨울철에는 구둘목 중심(中心)으로 앉다 보니, 변형(變形)이 생긴다. 밥상에 오르는 반찬도 上, 中, 初, 늙은이 순으로 한가지씩 줄어든다. 이는 반찬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나이덕(年德)을 기리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다. 양로소(養老所)에서 회식(會食)이 있게 되면 자손(子孫)들이 나와서 자기집 어른들이 받게되는 밥상을 지켜보게 하여, 그로하여금 어떤 느낌을 지니도록 하기 위함이다.

❙월회당검거(月會堂檢擧)

 검거(檢擧)가 되는 이는 본당(本堂)에서 시행(施行)되는 모든 일을 총괄(總括)하고 명령(命令)을 내리게 되는데, 거의 종신직(終身職)이 된다. 검거(檢擧)는 본당에 속하는 일에 절대권(絶對權)을 가지게 되고, 다른 사람은 검거(檢擧)가 결정한 일에 복종한다. 검거자격(檢擧資格)은 칠십 세 이상 덕(德)이 있는 사람으로, 종로회(宗老會)에서 뽑는다. 뽑혀진 검거(檢擧)는, 원정 선생 주손(冑孫)에게 천거(薦擧)된다. 주손(冑孫)이 승인(承認)하면 검거(檢擧)가 되고, 그렇지 못하면 종로회(宗老會)에서 다시 검거를 뽑아야 한다.

다음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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