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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성주군의회 |
| 성주군의회와 성주군은 12월 28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내년 1월 13일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조기정착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양 기관간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 의회 소속 직원 정원 반영, 신규채용을 위한 임용시험 위탁, 교육훈련·후생복지 제도 통합운영 등이며 세부 사항은 실무협의를 통해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경호 군의장은 “전면 개정되는 지방자치법 시행은 지방의회가 한층 더 성장하는데 큰 발판이 될 것이며, 집행부와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성주군의회는 임시회에서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외 24건에 대한 조례·규칙을 의결했다.
성주군의회 의원 7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과 규칙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 예정에 따라 성주군의회 운영에 필요한 자치법규 사항을 제·개정하는 것으로서 ‘성주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조례 제·개정 14건, ‘성주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등 규칙 제·개정 11건이 본 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이번에 제·개정되는 조례안과 규칙안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32년 만에 전부개정 공포(’21.10.19)된 지방자치법은 주민조례 발안제 도입 등 주민참여 보장,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원 겸직금지 등 지방의회 권한 강화·책임성 확보.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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