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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한향숙·김세균 군의원, 장례식장 다회용기 및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대비 5분 자유발언


김하은 기자 / 입력 : 2021년 1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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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발언 중인 한향숙 군의원(사진 칠곡군의회)

칠곡군의회 한향숙 의원과 김세균 의원은 11월 25일 열린 제27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한향숙 의원은 장례식장 다회용기 활성화 지원시책 추진에 대해 제안했다.

지난 4월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에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을 포함하는 ‘자원재활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이러한 추세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장례식장 1회용품 퇴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회용품 세척 제공을 위해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한 업체나 관련 사회적 기업을 설립해 업체와 장례식장, 지자체간 협약, 상주에 대한 장려금 지원을 통해 1회용품 사용을 줄여나감으로써 쾌적한 칠곡 조성과 정부의 2050탄소중립 정책을 수행하는 유익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칠곡군은 1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정책목표 설정과 지원 및 시행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다른 지자체보다 한발 앞선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5분 발언 중인 김세균 군의원(사진 칠곡군의회)

김세균 의원은 팔공산 도립공원의 국립공원 승격에 대비한 이해관계 주민여론 반영과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980년 5월 도립공원 지정 이후, 반세기 동안 심각한 사유재산권 침해와 개발행위 제한을 받아온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시각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지역주민의 여론 전달과 대책 촉구 측면의 제안 사항으로 첫째, 재산권 행사에 침해를 받아온 사유재산에 대한 충분한 보상 방안 수립 추진. 둘째,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공원 지정 면적의 조정. 셋째, 음성적으로 행해졌던 임산물 채취의 합법화. 넷째,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부지 인수 후 관광 자원화. 끝으로, 가산산성의 조속한 복원과 주변 관광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팔공산 도립공원의 국립공원 승격은 우리 군 미래를 위한 시대의 조류로 판단되며, 관련 주민의 절박한 상황과 불안감을 해소하고 미래지향적인 칠곡군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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