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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지붕 개량 지원사업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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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고령군 |
| 고령군은 지난 4일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인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총 6억4천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과 부속 건축물 또는 비주택(축사·창고 등) 소규모 건축물의 지붕재,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 175동, 슬레이트 지붕개량에 10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의 지원금액은 최대 344만원이고, 비주택의 경우 최대 688만원이며 지원금액 초과부분은 자부담이다.
단, 지붕개량의 경우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대상자로 확정된 가구 중 사회취약계층에 한해 가구당 최대 611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군민은 2월부터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물이 위치한 해당 읍·면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접수한 후 철거 면적조사, 가격 산출(자부담금 발생여부 확인), 일정 등을 협의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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