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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지난달 18일부터 온라인 여권 재발급 서비스를 시행했다.
여권 관련 민원인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국내거주자는 ‘정부24’, 국외거주자는 ‘영사민원24’에서 본인공인인증서를 사용해 신청하면 되고, 신청인이 수령을 희망하는 기관을 직접 방문해 여권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대상은 일반 전자여권을 재발급하는 경우이며, 만18세 미만 미성년자, 병역미필자, 기존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기록이 없는 전자여권신청자는 온라인 여권 재발급에서 제외된다.
또 2020년 12월 21일부터 발급되는 여권에는 개인정보보호 강화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는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여권을 계속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여권정보증명서 발급 등 보완책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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