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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급상승·급출발 방지장치 없는 노후 엘리베이터 전국 16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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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완주 국회의원 |
| 급상승·급출발 방지장치가 설치돼 있지않은 노후 엘리베이터가 전국에 16만대나 있는 것으로 박완주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결과 드러나 정기 안전검사 주기를 6개월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완주 의원(천안시을)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급상승 및 급출발 방지 장치 설치대상 승강기 69만1천431대 중 장치가 설치돼 있는 승강기는 총 53만69대며, 아직 설치되지 않은 미설치승강기는 16만1천362대에 이른다는 보고다.
현행 ‘국가기술표준원 고시’에 따르면 2003년 이후 건축허가분의 승객용 엘리베이터는 급상승 ‧ 급출발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만약 엘리베이터가 2003년 이전에 설치됐다면 완성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21년’이 지나 정밀안전검사를 세번째 받는 승강기에 대해 ‘급상승, 급출발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추가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급상승·급출발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16만대의 엘리베이터는 대부분이 2003년 이전에 설치됐으나 아직 사용연수‘21년’이 되지않은 것으로 설치한 지 최소 15년 이상된 엘리베이터라 할 수 있다.
박완주 국회의원은 “사용 연수가 오래됐기 때문에 급상승, 급출발의 위험이 더 크다”며 “해당 16만대의 미설치 엘리베이터에 한해 안전검사 법정 주기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승객용 엘리베이터는 정기 안전검사 주기를 1년으로 하고 있으나 중대사고 예방을 위해 해당 16만대의 미설치 엘리베이터에 한해 검사주기를 6개월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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