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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지방이양 행·재정 지원, 준비 부실 지적


조진향 기자 / joy8246@naver.com입력 : 2020년 10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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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주 국회의원

지난 20대 국회 막바지인 2020년 1월 10일 국가사무를 대규모로 지방으로 이양하는 법률¹이 통과됐지만 배분방식이나 인건비가 책정되지 않아 준비가 부실하다는 박완주 의원의 지적이다.

지방이양일괄법은 16개 부처 소관 46개 법률의 400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문제는 법 시행일 21년 1월 1일을 앞두고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데 있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충남 천안을·3선) 의원에 따르면 자치분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지방일괄이양에 따른 사업비는 해수부의 지방항만개발사업에 1,423억원, 복지부의 외국인환자유치지원사업에 5억원 총 1,428억원이 정부부처 예산으로 세워진 것으로 배분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없이 예산만 수립됐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라 사업비 1,428억원을 이양하면서 인건비는 한푼도 책정하지 않은 것이다.

지난 9월 3일 국회에 제출한 2021년도 정부예산안을 보면 지방이양된 사업비가 정부 부처의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이는 행정안전부가 법안의 국무회의 통과(18.10.23), 지방이양일괄법 제정(20.01.09), 지방이양일괄법 관련 대통령령 국무회의 통과(20.09.01)에서 천명했던 지방이양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과는 다르다는 점이다., 

부처별로 해당 법률 개수는 국토부(9), 해양수산부(7), 행정안전부(6), 산업통상자원부(4) 순이며, 사무수로는 해양수산부(135), 국토교통부(70), 여성가족부(51), 문화체육관광부(26) 순이다. 사무형태로는 국가수행사무 96개 사무, 기관위임사무(국가→시도) 253개 사무, 시도수행사무 51개이다.

주요 내용은 해양수산부의 지방관리항 항만시설의 개발, 운영권한 등 ‘항만법’상 지방관리항 관련 41개 사무가 국가에서 시 ‧ 도로 이양되며, 국토교통부가 수행하던 지역 내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 20개 사무를 시·군·구로, 보건복지부의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 등 9개 사무도 시 ‧ 도로 이양된다.

박 의원은 정부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데는 사전에 지방이양에 따른 준비를 하지 못하고 늑장 대응한 결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자치분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정부는 지방이양에 따른 비용 산정을 위해 자치분권위원회에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를 지난 7월 29일에야 설치했고, 그 이후 9월 28일까지 9차 회의를 개최했지만 아직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너무 늦게 시작했다며 자치분권위원회는 이후 분과위윈회(10.16)와 자치분권위원회 본회의(10.23)를 거쳐 재정지원방안이 확정될 계획이다.

박완주 의원은 “법이 1월초에 통과됐고, 정부예산안이 9월 3일에 국회에 넘어오는 것은 정해진 일정인데, 그 일정에 맞추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지방이양 비용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부의 태도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1.‘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등 46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지방이양일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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