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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은 2020년 1월 1일 기준 12만8천616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29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전년대비 5.4% 상승했으며,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칠곡군 지역의 지가상승과 실거래가에 따른 현실화율이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칠곡군청 누리집과 군청 및 읍면 민원실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칠곡군 관계자는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서는 현장 재확인과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을 실시해 칠곡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말까지 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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