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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종량제봉투 3.25부터 사재기 예방 위해 판매량 제한 시행
경상북도 성주군은 중동 지역 분쟁으로 인한 국내 일부 지역 종량제봉투 품귀 현상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원활한 쓰레기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종량제봉투 판매량을 3월 25일부터 제한 판매합니다.
성주군은 현재 종량제봉투 재고와 추가 제작 물량으로 약 6개월 이상의 분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며, 종량제봉투 원료 수급 상황도 매일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성주군은 종량제봉투 사재기 등 불안조장 행위를 예방하고, 균형있는 공급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주민 1인당 봉투 5매 구입’으로 판매량을 제한하고,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업소에도 주민들이 불필요한 사재기를 하지 않도록 안내공문을 발송했습니다.
< 종량제봉투 판매량 제한 시행 > - 시행시기 : 2026. 3. 25.(수)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 적용대상 : 현재 판매 중인 성주군 종량제봉투 전 품목 - 협조사항 : 주민 1인당 종량제봉투 총 5매로 제한 판매 ※ 예외사항 : 사업장(음식점, 펜션 등)에는 75리터 10매(1묶음)까지 판매 가능
성주군 자원순환사업소 관계자는 “현재 종량제봉투 재고와 추가 제작으로 물량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므로, 주민들께서는 안심하시고 불필요한 사재기를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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