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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부터 2020년 3월 10일 기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로 지정됐다.
이를 통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사항과 준수 사항을 안내받고, 공정한 선거 보도에 나선다.
심의대상 언론사 지정 내용을 살펴보면, 공직선거법 제8조의 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제1항 및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인터넷언론사의 범위)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가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로 지정됐음을 통보함.
* 다만 관련 규정에 따라 귀사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보도내용 및 운영양태 등을 고려혀여 추후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공직선거법 상 허용되는 사항과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허용사항
- 후보자 등 초정 대담.토론회 개최 가능(법 제82조)
- 후보자 관련 인터넷광고 게재가능(법 제82조의7)
나. 준수.제한사항
- 공정보도의무 준수(법 제8조)
- 허위논평.보도 등 금지(법 제96조)
- 여론조사 관련 결과공표 등의 공정성 준수(법 제108조)
*선거보도와 관련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제8조를 위반하여 조치를 받은 경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진흥기금 대상선정과 포털사의 제휴사 선정시 그 내역이 활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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