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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성주군은 2025년도 전기자동차 보조금 48억원, 413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2월 7일부터 자동차 제조사․판매 대리점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전일부터 성주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의 군민과 기업이며, 신청방법은 구매희망자가 제작사별 전기자동차 판매점을 방문하여 차량구매계약 체결 및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판매점에서 지원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주민등록초본(사업자등록증) 등을 시스템에 등록하면 된다.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거나, 차종 및 연식 등을 변경할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지원하고 예산소진 시 지원을 마감한다.
또,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등록일로부터 2년간 성주군에 거주(주민등록) 하여야 하고 2년 이내에 타인에게 판매, 양도할 수 없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청 누리집 공고게시판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성주군 환경과(054-930-6186)로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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