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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하여 1월 20일부터 60억 규모로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상공인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 주는 제도로, 성주군에서 3억원, NH 농협 성주군지부에서 2억원을 출연하여 출연금의 12배인 역대 최대 60억원 규모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보증한도는 업체별 3천만원 이내이며, 대출상환방식은 일시상환방식(최초 2년 취급 후 1년 단위로 연장)과 분할상환방식(2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최대 5년 이내로 하며, 조례상 지원 제외 대상 업종이거나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는 제한된다.
신청은 1월 20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접수처는 경북신용보증재단 중부센터(구미지점) 및 관내 금융기관이다. 온라인 (gbsinbo.co.kr)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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