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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출산양육지원금 확대 및 산후조리비 신규지원


김하은 기자 / 입력 : 2024년 1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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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후 산모의 건강 회복과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5년 출생아부터 출산양육지원금을 확대하고 산후조리비를 신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영아의 출생신고를 성주군에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성주군에 주소를 둔 부 또는 모가 해당되며, 출산양육지원금의 지원기간이 3년에서 6년으로 확대되고,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10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신규 지원한다.

출산양육지원금은 첫째 10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50만원, 넷째 이상 70만원을 3년간 지원하고, 4년차부터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매월 10만원을 3년동안 지원한다.

1인당 총 지원금액은 첫째 720만원, 둘째 1천80만원, 셋째 2천160만원, 넷째 이상은 2천880만원이다.

출산양육지원금 및 산후조리비는 출생아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신청하면 된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출산·양육 지원 확대는 단순한 복지 지원이 아니라 성주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출산·양육 지원을 통해 낳을수록 더 행복한 성주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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