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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읍(읍장 배해석)은 11월 15일부터 시가지 내 환경정비를 위해 도심지 및 도로변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를 실시한다.
성주읍은 올해 초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조성과 선진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정기적으로 옥외광고물을 정비하였으며, 지금까지 약 1,300건의 불법현수막을 철거하였다.
가로수, 도로 난간 등 현수막 지정 게시대 이외 장소에 부착된 불법 현수막은 미관을 저해할뿐 아니라 교통과 보행을 방해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성주읍장은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불법현수막 등 옥외광고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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