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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단속


김하은 기자 / 입력 : 2024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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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10월 21일(월)부터 24일(목)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단속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일제단속 기간은 경상북도 22개 모든 시군이 추진하는 것으로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에 대한 적극 징수와 차량 번호판 영치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이며 단속지역은 시가지 및 차량 밀집지역 등 성주군 전 지역에 걸쳐 단속을 실시한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을 납부해야 반환하며, 영치 후 일정기간 동안 반환하지 않을 시 인도명령, 강제견인, 공매 등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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