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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돌려받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


김하은 기자 / 입력 : 2024년 0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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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2024년 자동차분야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를 모집한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했을 경우,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이다.

모집 기간은 지자체에 따라 다르며 부산, 경남, 경북은 3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 504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1차 모집에서 선착순 마감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2차로 4월 1일부터 4월 12일까지 추가모집이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 강원, 제주는 3월 11일부터 22일까지, 울산, 대전, 광주, 전남, 전북은 3월 18일부터 29일까지이다.

대상 차량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 승합자동차로 친환경차량(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등) 및 법인, 단체 차량은 제외된다.

참여방법은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 홈페이지(https://car.cpoint.or.kr) 및 QR코드로 회원가입 후 전송되는 문자 URL로 차량 전면(번호판) 사진 및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회원가입과 참여신청 모두 모집기간에만 가능하니 참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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