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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칠곡군의회 |
| 칠곡군의회(의장 심청보)는 2월 28일부터 3월 5일까지 일정으로 제298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의원발의조례안 1건에 칠곡군 안건 5건을 더해 총 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총 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대표위원에 구정회 의원, 위원으로 회계·재무전문가 류해열氏와 칠곡군 전(前) 공직자 박찬식氏·최병규氏가 선임되었다.
이외에 2월 29일(목)부터 3월 4일(월)까지 상임위원회 안건 심의, 3월 5일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며 회기가 종료됐다. 칠곡군 2023회계연도에 대한 결산검사는 2024년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에 제안·제출 안건은 총 6건이며, 칠곡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훈 의원 대표발의), 칠곡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공예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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