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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6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칠곡군은 개고기 조리음식을 취급하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운영신고서와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사회복지과 위생지도팀에 접수하도록 안내했다.
특별법에 따라 개고기 조리음식을 취급하는 식품접객업의 경우,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5월 7일까지) 업소명, 주소, 규모, 운영기간 등이 포함된 운영현황을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고,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8월 5일까지) 폐업 또는 전업에 대한 계획을 포함한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내 미신고, 미제출한 업소는 전·폐업 지원 배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개식용 식품접객업으로 확인된 업소에는 전업 또는 폐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지원 방안이 나오는대로 별도 안내하고, 개식용 종식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지도과 위생복지팀(054-979-6676)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장경선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개식용 식품접객업 영업주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내 신고 및 서류제출에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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