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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2023년 이후 출산한 산모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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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군청 전경 |
|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고령군은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고령군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6개월 이상)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가 대상이며, 출산 1회당 100만원, 쌍생아의 경우, 150만원을 지급한다.
산후조리비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소급 적용하며, 4월중 신청서를 접수받아, 5월 중 일괄적으로 지원금액을 현금 지급할 예정이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고령군은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도모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공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임산부 ․ 영유아 건강교실 운영,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출생아 건강보험지원, 출산가정 가족사진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등 임신 준비부터 출산까지 단계별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공공지원 강화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정책으로 젊은 고령! 힘있는 고령!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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