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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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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은 3월 9일(목)부터 3월 29일(수)까지 ‘2023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참여자를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고령군 내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미혼 청년으로, 중위소득 150%(3,116,838원) 이하인 자이다. 청년 근로자가 2년간 매월 15만원씩 납입하면, 고령군은 분기별로 175만원씩 1년간 총 700만원의 지원금을 공동 납입한다. 2년 만기예금이며, 만기 해지시 1,060만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고령군청 또는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남철 군수는 “고령의 미혼 청년근로자들이 목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조기 이직을 방지하고 장기재직을 유도하여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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