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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2023년 1학기 대여학자금’ 대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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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연금공단 |
|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황서종, 이하 ‘공단’)은 1월 25일(수)부터 4월 28일(금)까지 2023년도 1학기 대여학자금 대부를 시행한다.
대여학자금 대부 대상은 현직 공무원 본인 및 그 자녀의 국내·외 대학교 등록금이며, 공단 누리집(www.geps.or.kr)을 통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내 대학교의 경우, 대부 신청기간 종료일(4월 28일) 이후에는 대부할 수 없고, 해외 대학교는 등록금 납부 종료일을 기준으로 전 3개월부터 후 6개월까지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대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대부 금액은 국내 대학의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에서 장학금 또는 등록금 면제액을 제외한 실등록금 범위 내 십원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해외 대학교의 경우, 연간 미화 $10,000 이내의 실등록금 범위 내 신청할 수 있다.
대여학자금을 수령한 공무원(또는 그 자녀)이 대학 및 한국장학재단 등의 장학금을 지원받으면 이를 공단에 상환해야 하며, 상환하지 않으면 중복 지원으로 대부가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기타 학자금 대부와 관련된 사항은 공단 누리집에 게재된 2023년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 또는 대여학자금 인터넷 신청 매뉴얼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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