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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2023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김하은 기자 / 입력 : 2023년 0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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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1월 말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6.41%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연 2회(6월·12월) 후납 형식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신청으로 한꺼번에 연세액을 납부하면 세액의 일부(연세액의 6.41%, )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군 세입을 조기에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희망자는 1월 31일(화)까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납부고지서를 발부받거나, 전화로 신청해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또, 위택스(www.wetax.go.kr, 16일부터 가능)에 접속해 연납 신고 후 납부할 수도 있다.

한편,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전환으로 시스템이 일시 중단됨에 따라 1월 20일 오후 6시부터 25일 오전 9시까지는 모든 매체에서 지방세 납부가 불가능해 이를 피해 납부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

성주군 관계자는 “전년도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된 차량의 경우 별도 신청없이 연납고지서가 발부된다.”며 “1월 중 미리 납부하고 세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사항은 성주군청 재무과(054-930-612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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