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교육.청소년
고령] 청년월세 월 20만원, 12개월분 특별지원
고령군(군수 이남철)은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8월 22일부터 접수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 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대상자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8월 22일부터 1년간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기업경제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자격요건은 월세 60만원 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인 월세 거주자이자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등 소득·재산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로(bokjiro.go.kr)에 자가진단(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서 자격 대상여부 확인도 가능하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주거비 부담으로 힘들어하는 청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
|
오피니언/기획
|
|
제호: 뉴스별곡 / 주소: (우)39889, 경북 칠곡군 왜관읍 회동1길 39-11(왜관리) / 대표전화: 010-8288-1587 / 발행년월일: 2019년11월11일 등록번호: 경북 아00555 / 등록일: 2019년 10일 15일 / 발행인·편집인 : 조진향 / 청소년보호책임자: 조진향 / mail: joy8246@naver.com
뉴스별곡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뉴스별곡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