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농업·경제
성주군은 2022년도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24,300여건에 49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대비 약 1억7천여만원(3.8%) 증가한 금액으로 건물신축가격기준액(시가표준액) 인상(74만원→78만원)과 개별주택가격 상승(전년대비 3.31%)으로 인한 것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보유세로 7월에는 주택·건축물, 9월에는 토지에 대해서 과세한다.
단,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특히 올해는 1가구 1주택자 대상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인하 (60%→45%)돼 세부담이 일부 경감됐고, 경감된 내역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8월 1일까지며, 납부방법은 CD/ATM기, 위텍스, 가상계좌, ARS 등을 통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가 가능하다.
성주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성주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복지증진에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기 내에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
|
오피니언/기획
|
|
제호: 뉴스별곡 / 주소: (우)39889, 경북 칠곡군 왜관읍 회동1길 39-11(왜관리) / 대표전화: 010-8288-1587 / 발행년월일: 2019년11월11일 등록번호: 경북 아00555 / 등록일: 2019년 10일 15일 / 발행인·편집인 : 조진향 / 청소년보호책임자: 조진향 / mail: joy8246@naver.com
뉴스별곡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뉴스별곡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