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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추가로 적립(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청년의 경우에는 월 30만원씩 적립)해 주는‘청년내일저축계좌’가입자 모집이 7월 18일부터 시작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은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인 청년이며, 청년이 포함된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이 100% 이하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근로 중인 만 15세~39세 미만이 가입대상이다.
지원 내용은 청년이 매달 10만원씩 3년간 적립하면, 만기시 본인이 적립한 360만원 포함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의 경우는 매달 10만원씩 3년간 적립하면, 만기시 본인 적립금 360만원을 포함한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한다.
가입 신청은 7월 18일부터 29일까지 5부제로 시행되며, 8월 1일부터 5일까지는 5부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하며, 방문신청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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