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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임업직불금을 신청·접수 한다.
임업 직불금은 임업·산림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다.
임업직불금은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 두 유형으로 구분되며 올해 직불금 지급 대상은 6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실제 경영을 하는 임업인, 농업법인이다.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는 올해 직불금을 받을 수 없고 내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9월 30일까지 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산지의 경우에는 WTO협정에 따라 직불금 수령이 전면 제한된다.
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한 다음 8~9월 의무사항 이행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최종 금액을 산정해 올해 11월~12월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칠곡군 누리집(https://www.chilgok.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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