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문화
칠곡] 산림인접지 소각행위자 및 산불 가해자 ‘엄벌’
칠곡군은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인 올해 5월 1일까지 산불감시 인력 및 전 행정력을 동원해 소각행위를 차단하는 등 대형산불 발생 차단에 나섰다.
칠곡군 인력을 활용한 지상감시와 헬기 및 드론을 이용한 공중감시를 병행해 산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진화인력과의 즉각적인 연계를 통한 초동진화체계 확립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특히 산림인접지 소각행위자 및 산불 가해자(실화·방화)에 대해 과태료 및 사법처리 등 무관용 원칙 적용으로 행위자에 대한 엄벌을 적용한다.
칠곡군 관계자는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 고 전했다. |
|
|
오피니언/기획
|
|
제호: 뉴스별곡 / 주소: (우)39889, 경북 칠곡군 왜관읍 회동1길 39-11(왜관리) / 대표전화: 010-8288-1587 / 발행년월일: 2019년11월11일 등록번호: 경북 아00555 / 등록일: 2019년 10일 15일 / 발행인·편집인 : 조진향 / 청소년보호책임자: 조진향 / mail: joy8246@naver.com
뉴스별곡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뉴스별곡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