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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노후된 공동주택 시설환경개선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사업 대상은 사용검사 및 사용승인후 10년이 경과한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주택으로 외벽보수, 옥상방수, 단지내 도로와 보안등, 상·하수도, 놀이터 등 공공부분 보수에 대한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공동주택은 1억 4천만원, 소규모공동주택은 3천만원을 현장확인 및 심사를 거쳐 4월 중 5~6개 사업대상 단지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이 필요한 공동주택은 신청서류를 구비해 4월 18일까지 고령군청 건축허가과 주택담당에게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령군청 누리집(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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