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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2022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는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을 위해 성주군은 3월 28일부터 4월 15일까지 신청을 접수하며, 총 5억6천만원의 예산으로 약 120대를 지원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일 기준으로 차량 또는 건설기계가 성주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이 없어야 한다.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이며, 10%~12.5% 정도의 자부담이 발생한다.
지원신청은 성주군청 환경과를 방문·등기우편 접수하거나,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지원대상은 Tier-1 이하 엔진 탑재 지게차, 굴삭기 등이며,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사전에 부착가능여부 등을 장치제작사와 협의 후 제작사를 통해 접수하면 제작사에서 성주군 환경과로 신청서를 제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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