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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도희재 의원, 성주군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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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언 중인 도희재 군의원(사진 성주군의회) |
| 도희재 의원은 3월 24일 제8대 성주군의회 마지막 임시회(제263회)에서 ‘성주군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급변하는 농촌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지역농산물의 유통혁신, 지역농협 합병 등 농산업의 구조개선으로 농업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발의했다.
주요내용으로 농산업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조항 등을 신설해 IT기술의 농업 적용 및 육성을 위해 노력하는 농업인들과 농업단체 등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도희재 의원은 “농촌지역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조합원이 점차 줄어들고, 농산물 가격 불안정, 농협간 중복사업 추진 등으로 농협 수익성이 악화되어 운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런 위기를 지역농협 합병 등 농산업 구조개선을 통해 농협간 중복비용 절감으로 경영 효율성 향상은 물론 참외 판매가격 안정으로 농가들의 농업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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