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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사과·배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약제 무상공급


김하은 기자 / 입력 : 2022년 0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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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성주군농업기술센터

성주군농업기술센터는 과수화상병의 전국적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3월 7일부터 긴급예비비를 투입해 사과·배 재배농가 223호(160ha)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약제를 무상공급했다.

과수화상병은 감염되면 화상을 입은 것처럼 나무가 고사하고 높은 전염성을 지닌다.

과수화상병 발생시 발생과원내 전체 기주식물은 모두 폐기하고 즉시 폐원 매몰 처리해야 하며, 3년간 기주식물 재배가 금지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국가에서 금지 병해충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2월 28일부터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행정명령(변경)을 고시함으로써 과수화상병 방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조치는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의무화, 사전예방 약제 살포 의무화, 농가 자가 예찰 및 사전신고 의무화, 과수화상병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 금지 및 폐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 이외에 확진 관련 조사·긴급방제 등 방제비용과 손실보상금 등이 구상청구될 수 있다.
성주군농업기술센터는 1월 27일 과수화상병 방제 약제선정 심의회를 거쳐 과수에 안정성이 입증된 화상병 등록 약제를 선정해 과수농가에 공급했다.

또 농가별 정밀예찰 및 방제시기에 따라 약제방제 요령을 안내하고 선제적 예방조치가 완료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과수화상병 총괄반장 이우진 기술보급과장은 “농가 정밀예찰과 소독제, 예방약제 배부 등 과수화상병 발생차단과 확산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농가별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의심 증상 발견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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