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05-19 19:47:32 회원가입기사쓰기
뉴스 > 농업·경제

성주] 농지원부→농지대장으로 전환


김하은 기자 / 입력 : 2022년 02월 21일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밴드밴드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블로그
성주군은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경작현황, 농업인에 관한 사항 등 수정이 필요한 농업인을 위해 농지원부를 갖고 있는 농가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기존 농지원부 수정은 2월 28일까지이고, 발급은 4월 6일까지만 가능하다.

4월 15일부터는 농지대장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기존 농지원부는 사본‧편철해 농업인이 원할 경우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농지원부는 1000㎡ 이상 농지에 한해서만 농업인(세대)을 기준으로 작성돼 농업인 주소지에서만 농지원부 작성 신청과 발급이 가능했으나, 농지대장은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농지가 필지(지번) 별로 작성·관리되고, 전국 어디서나 신청·발급이 가능해진다.

관할 행정청 직권으로 작성해 오던 농지원부와는 달리 농지대장은 농업인의 신고의무가 발생하며 임대차 계약 체결‧발생, 변경‧해제되거나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자에게는 300만원이하, 거짓신고자에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주군 담당자는 “등기부등본,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등 타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인한 농업인의 혼란이 없도록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오피니언/기획
문화의 창
예천의 토성 예천임씨(2)/조윤
조진향 기자 | 04/14 13:15
방언 어휘의 어원 연구(9) 감기, 벽의 어원 / 신승원
조진향 기자 | 04/10 13:10
꽃빛고을 일월면 주곡2리 감복동 이야기(2)/박원양
조진향 기자 | 04/06 12:14
사설의료기관 상주의 존애원存愛院(1)/김숙자
조진향 기자 | 04/01 00:02
제호: 뉴스별곡 / 주소: (우)39889, 경북 칠곡군 왜관읍 회동1길 39-11(왜관리) / 대표전화: 010-8288-1587 / 발행년월일: 2019년11월11일
등록번호: 경북 아00555 / 등록일: 2019년 10일 15일 / 발행인·편집인 : 조진향 / 청소년보호책임자: 조진향 / mail: joy8246@naver.com
뉴스별곡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뉴스별곡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