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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설연휴 이후 3주간, 코로나19 대응 고강도 특별방역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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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성주군 |
| 성주군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 2만7천명대를 넘어서는 등 오미크론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는 가운데, 2월 3일 성주군수 주재로 긴급 방역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설 연휴 이후인 2월을 방역관리 최대위기로 판단하고, 군 방역상황을 점검해 지역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역대책을 마련하는 자리였다.
코로나19(오미크론) 완전 종식을 위한 특별방역대책으로 먼저,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요양병원(5개소)과 노인요양시설·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36개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주1~2회 PCR, 주2~3회 신속항원), 노인요양시설은 접촉면회가 잠정중단(연장) 되며, 시설별 운영 프로그램의 일시 중단, 경로당(307개소)은 임시 폐쇄한다.
또 성주군민체육센터(수영장) 등 군 소관 다중이용시설은 인원제한을 강화(최대 수용인원의 50%까지만 허용)할 계획이다.
두번째로 기업체 및 농업분야 종사자와 외국인 근로자를 중점 관리한다. 관내 기업체 근로자(외국인 포함)에 대한 이동 및 모임자제, 백신접종(3차), 방역수칙 홍보활동을 지속 전개한다. * 기업현황 : 1,508개소(외국인 고용 사업장 452개소)
외국인 고용농가에 대한 이동 및 모임자제, 백신접종(3차), 작업 중 방역수칙 준수 등을 방역점검 할 예정이다. * 외국인 고용 농가현황(206농가, 외국인 501명)
특히, 공직 내부부터 방역 문고리 단속을 철저히할 것이라고 밝혔다. 직원 재택근무 실시로 사무실내 밀집도 완화는 물론, 성주 이외지역 거주 또는 방문시 주1회 이상 신속 항원검사를 실시하며, 퇴근(18시) 이후, 식사 등 사적모임을 일체 금지한다.
또한, 2월 예정된 각종 행사는 취소 또는 연기하고, 심의회 등 각종회의는 서면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코로나에 대한 군민 경각심 고취와 분위기 조성을 위해 누리집, SNS를 통한 홍보는 물론 이장회의, 마을 및 가두방송 등 오프라인에서도 강력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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