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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칠곡군, 일상생활 속 군민보호 ‘군민안전보험’ 시행
칠곡군은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군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
군민안전보험이란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상해, 사망 피해를 입은 군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칠곡군이 보험료를 납입해 피해를 입은 군민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시 지원되는 보험이다.
가입대상은 칠곡군에 주민등록된 전군민(외국인 포함)이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전·출입 시 자동 가입·해지되며 보상금액은 사망 2천만원, 상해는 등급별로 상이하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 익사 사고, 농기계사고 등 상해·사망과 만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11개 항목에 대해 보장한다.
단, 사고일 경우 칠곡군민이라면 타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장되지만, 만 15세 미만 주민의 사망은 제외된다.
보험금 청구는 해당항목에 피해를 입은 주민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상담창구(☎1577-5939)로 문의하면 된다.
피해자가 보험청구서와 구비서류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등기우편 등으로 접수하면 4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된다.
기타사항은 칠곡군청 안전관리과(054-979-6162)로 문의하면 된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군민안전보험 시행을 통해 지역안전망을 보다 강화해 재난 사고에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칠곡군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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