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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 허위신고를 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고 11월 10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ㆍ허위날인죄) 제1항에 의하면,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한 자, 즉 거주할 의사 없이 오로지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2021월 11월 11일부터 2022년 5월 14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장 전입의 예는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하거나 수십 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한 경우,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한 경우,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 주소로 전입신고한 경우,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 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일시적으로 전입신고한 경우, 후보자(입후보예정자)의 가족, 보좌관, 비서관, 비서, 선거사무장 등 주요 선거사무관계자 위주로 위장전입한 경우 등이다.
선거범죄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선거콜센터(1390) 또는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054-971-1390)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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