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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생할 안정을 위해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오는 24일 지급한다.
이 지원금은 국민의 88%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 5차 재난지원금(상생국민지원금)과 별도로 지급되며, 지원대상은 올해 8월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는 법정 한부모 가족 등으로 예산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대상자 1인당 10만원이 지급되며 매달 복지급여를 수령해 별도의 계좌 확인이 필요없는 생계‧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장애인, 아동 양육비지원 법정 한부모 가족 등은 보장 가구 대표 1인 계좌로 지급된다.
계좌 정보 확인이 필요한 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등의 대상자는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별도 신청을 받거나 계좌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지급된다.
8월 신규 자격 취득, 계좌 오류·확인 불가, 연락 지연 및 누락 등 사유 발생으로 8월 24일에 지급받지 못한 대상자는 9월 15일까지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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