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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8월은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종전의 주민세 재산분과 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면서 올해부터 납기를 8월로 통일했다.
주민세(사업소분)은 7월 1일 현재 성주군내 사업장 연면적 330㎡ 초과하는 사업장을 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당 250원을 계산해 합산한 금액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주민세(재산분) 납세자 1,100여명을 대상으로 신고분 납부서를 발송하고, 기한내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단,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상 면적이 현황과 다른 경우 군청 재무과 과표담당 부서나 위택스로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성주군 담당자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납세자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신고·납부 안내문과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으며, 납세자가 몰라서 납부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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