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07-10 07:46:58 회원가입기사쓰기
뉴스 > 정치·행정

성주] 8월은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김하은 기자 / 입력 : 2021년 08월 11일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밴드밴드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블로그
종전의 주민세 재산분과 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면서 올해부터 납기를 8월로 통일했다.

주민세(사업소분)은 7월 1일 현재 성주군내 사업장 연면적 330㎡ 초과하는 사업장을 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당 250원을 계산해 합산한 금액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주민세(재산분) 납세자 1,100여명을 대상으로 신고분 납부서를 발송하고, 기한내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단,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상 면적이 현황과 다른 경우 군청 재무과 과표담당 부서나 위택스로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성주군 담당자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납세자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신고·납부 안내문과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으며, 납세자가 몰라서 납부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오피니언/기획
문화의 창
조선시대 봉수제도와 칠곡 박집산 봉수대(2)/정석호
조진향 기자 | 06/09 08:16
풍수로 풀어본 한개마을 이야기(2)/이기백
조진향 기자 | 06/02 07:27
경북향토사연구회, 2026 상반기 학술대회 청정 수도도량 문경 봉암사를 가다
조진향 기자 | 05/31 18:29
사설의료기관 상주의 존애원存愛院(2)/김숙자
조진향 기자 | 05/29 04:04
제호: 뉴스별곡 / 주소: (우)39889, 경북 칠곡군 왜관읍 회동1길 39-11(왜관리) / 대표전화: 010-8288-1587 / 발행년월일: 2019년11월11일
등록번호: 경북 아00555 / 등록일: 2019년 10일 15일 / 발행인·편집인 : 조진향 / 청소년보호책임자: 조진향 / mail: joy8246@naver.com
뉴스별곡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뉴스별곡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