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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이 늘어나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자본금 또는 출자금 30억원 초과)을 제외한 전체 납세자를 대상으로 주민세를 감면한다.
세대주에게 과세되는 주민세(개인분) 11,000원을 전액 감면하고 사업자에게 과세되는 주민세(사업소분) 기본세율 55,000원도 전액 감면한다.
추가로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제한·집합금지에 해당되는 업종은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에 과세하는 사업소분(연면적세율)을 전액 감면한다.
감면규모는 개인분 48,000건 약 5억2천8백만원, 사업소분 10,000건 약 5억7천2백만원으로 예측된다.
한편, 주민세(사업소분)은 올해부터 지방세법이 개편되면서 종전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재산분)과 8월에 납부하던 주민세(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이 통합된 것으로 8월에 신고·납부 하도록 통일됐다.
칠곡군은 주민세 감면사항과 신고납부 홍보를 위해 안내문과 납부서를 우편 발송할 예정이고, 납세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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