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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7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김하은 기자 / 입력 : 2021년 08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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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안정화하기 위해 정부와 경상북도 정책에 따라 7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했다.

이는 전국적으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000명 대를 넘어서고, 비수도권도 수도권 대비 40%를 넘어서는 등 연일 최고치를 기록,‘4차 대유행’ 확산세가 지방으로 이어지는 위중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7월 27일부터 격상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주요 방역 수칙은 사적모임 인원 4명까지 허용,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 제한, 식당·카페는 오후 10시 이후부터 포장‧배달만 가능 등이다.

또 행사‧집회,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50명 미만까지만 허용, 목욕장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 제한 및 수면실 이용 금지, 숙박시설은 전객실의 3/4만 운영, 종교시설은 수용인원 20% 이내 인원만 참여하되 모임‧식사‧숙박 금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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