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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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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희용 국회의원 |
|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고령·성주·칠곡)은 5월 23일 코로나19 백신 접종후 발생하는 이상 반응에 대해 국가의 적극적 보상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2월 2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후 5월 21일까지 약 378만7,570명이 백신을 접종했고, 2차 접종을 받은 사람은 약 170만7,528명이며, 이중 2만4,130건의 이상반응 신고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실제로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간 인과관계를 인정받아 피해보상을 받은 사례는 4건(4월 27일 1차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결과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을 맞게 하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 보상 기준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현재 백신 접종후 중증장애가 생기거나 사망했을 때 이에 대한 연관성을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면 진료비, 간병비 등을 보상하고 있다.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하면 질병관리청장이 인과성 여부를 결정하는데,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망이나 장애가 발생한 사람이 하도록 하고 있어 인과관계를 증명하는데 어려움과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발의한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에게 발생한 사망이나 중증장애가 예방접종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것을 증명하도록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희용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사망이나 중증장애의 원인이 백신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면, 포괄적으로 책임질 의무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코로나19 극복을 앞당길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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