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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3월 1일 기준 성주군에 주민등록이 있고,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원 이하로, 지원금액은 가구별(가구수와 무관) 50만원이다.
기초수급자 및 긴급복지(생계급여)대상자,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제외되며, 소규모농가 등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지원 대상자는 차액(20만원)지원이 가능하고, 생계위기 대학생은 교육부의 근로장학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5월 10일부터 5월 28일까지 복지로사이트에 접속해 출생연도 끝자리의 홀짝제로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다.
이 사업은 신청인의 소득재산 조사와 다른 지원사업 중복 여부를 확인한 후 6월말 신청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129 상담센터 또는 성주군 주민복지과 및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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