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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군의회, 제255회 임시회에서 4건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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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성주군의회 |
| 성주군의회는 3월 26일 제255회 임시회에서 성주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4건을 포함한 총 6건의 조례안을 모두 원안 가결했다.
먼저, 전수곤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성주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장의 임무수행 능력 향상 및 사기 진작을 위한 지원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건강검진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피복 구입지원내용을 추가했다.
배재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주군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은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군민에 대해 교육·취업훈련·일자리·사회 공헌활동 등 사업 추진과 장년층 지원정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성주군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김성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주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마을회관 건축비에 대한 지원금액과 한도액을 증액해 마을회관 건립에 필요한 현실적인 건축비를 반영하는 등 주민 화합 및 복지증진, 생활편익을 향상시키고자 개정됐다.
아울러 황숙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주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성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11세 이상 만 18세 미만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 위생용품을 지원해 건강권, 학습권 등 기본적인 권리 향유와 복지 증진을 위해 제정됐다.
김경호 군의장은 “성주군의회는 지금까지 총 22건의 조례를 의원들이 발의했으며, 이 조례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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