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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농업 재해 대비, 농업인안전보험료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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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군청 |
| 고령군은 농작업 재해 발생시 보장받을 수 있는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농업인안전보험료 지원사업은 농업인이 농작업 중 일어날 수 있는 재해 및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가입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15세부터 87세의 농업인이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고령군내 지역 농협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규가입자를 제외한 기존 가입자는 결격사유가 없으면 해당농협에서 해마다 가입할 수 있다.
연간 보험료는 기본형 기준으로 일반 1형 10만1천원부터 산재형 19만4천900원까지 보험료의 70%(영세농업인 90%)를 지원하며 고령군은 지난해 2,190명이 가입했다.
고령군 관계자는 “영농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사고에 대비해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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