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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성주군 |
| 성주군은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한 쓰레기 분리배출 등 주민 홍보 와 불법투기 근절로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3월 5일 초전면을 시작으로 관내 전지역에 대대적인 홍보와 단속을 실시했다.
군은 생활쓰레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단속활동이 필요함에 따라 자원순환사업소 직원과 읍면 환경담당자로 단속반을 편성해 쓰레기 불법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읍면 소재지 배출장소, 불법투기 상습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 및 올바른 쓰레기 배출요령 홍보를 병행 실시했다.
단속대상은 생활쓰레기를 비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행위, 재활 용품 및 영농폐기물 등을 분리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대형폐기물 미신고 배출행위 등이며, 단속 결과 적발된 생활폐기물 불법행위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