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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지방세·과태료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 영치


김하은 기자 / 입력 : 2021년 0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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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성주군

성주군은 이달 9일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자의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한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이 소유한 차량이다. 단, 1회 체납차량과 생계형 차량은 영치예고 안내를 통해 납부를 촉구할 계획이다.

해마다 번호판 영치를 읍면과 합동으로 상시 실시하고 있으나 작년에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서민들의 경제적 고충을 줄이고자 영치활동을 잠시 중단했다.

3월 현재, 성주군 체납액 64억원(지방세 24억원, 과태료 40억원)중 차량관련 체납액이 총 체납액의 30%에 달하는 등 지방재정에 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영치를 재개 하기로 결정했다.

체납자는 체납액을 전액 납부한 후, 번호판을 찾아갈 수 있지만 대포차 및 인도명령 위반차량이 적발되면 강제 견인해 공매처분할 계획이다.

성주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및 관허사업 제한 유보 등 지원책을 강구하되,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 징수를 통해 공정세정을 구현하고 지방세입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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