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작년부터 추진해 온 농지원부의 일제정비를 연말까지 최종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난해 농업인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 행정구역이 다른 농지원부 및 80세 이상 농업인의 농지원부 3,468건 중 3,217건을 정비해 정비율 92.7%를 달성했고, 올해는 관내 소재 농지 29,328건에 대해 집중 정비할 계획이다.
농지원부 정비절차는 관할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정책 DB와 비교·분석한 것을 토대로,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점적으로 현행화할 계획이다.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의 정황이 있는 등 필요시에는 농지이용실태조사(9~11월) 대상에 포함해 조치할 예정이다.
농지법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서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법 시행(’96.1.1.) 이후 취득한 농지 중 위법사항 확인 농지에 대해 처분의무를 부과(농지처분의무 → 처분명령 → 이행강제금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농지원부 정비과정에서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의 소유 및 임차, 경작 등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불일치 하는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해당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소명을 요구할 계획이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이번 농지원부 정비를 통해 농지원부의 공적장부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 성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농지원부는 농지현황, 농지의 소유‧이용실태 등을 파악해 이를 농지행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작성대상은 1,000㎡(시설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 농업법인이다.
구성항목은 농가주 일반사항, 농가 구성원, 소유농지 현황, 임차농지 현황으로 돼 있으며, 농가주의 주소지 관할 읍·면에서 작성・관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