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성주군은 올해 375대 분량, 6억원을 확보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소유자를 대상으로 조기폐차를 지원하며, 보조금 지원신청은 3월 5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성주군 등록 및 소유기간 6개월 이상인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개조없는 차량,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 받은 차 등 기준을 만족하는 차량이다.
지원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이다.
3.5t 미만 경유차는 폐차시 차량 기준가액의 70%를 지원하고, 폐차 후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또는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 구입시 나머지 30%를 추가 지원하며, 폐차 및 신차구입시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단, 올해에는 3.5t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부착불가 또는 미개발 차량, 영업용차량, 소상공인 소유차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의 경우 상한액을 600만원으로 확대한다.
중량 3.5톤 이상은 최대 3,000만원,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원을 한도로 폐차시 차량기준가액 100%, 신차 구매시 200%를 지급할 계획이다.
성주군 관계자는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가고,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해 군민들의 불안감을 경감시키고 청정한 대기질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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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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