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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생활쓰레기 불법행위 단속 강화


김하은 기자 / 입력 : 2021년 0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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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 쓰레기 불법투기를 단속 중인 모습(사진 고령군)

고령군은 ‘누구나 살고 싶은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 고령’을 만들기 위해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에 대한 연중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지난해부터 대가야읍, 다산면에 생활쓰레기 단속 전담인부를 통해 주야간 계도 단속을 펼치고 있으며,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환경과 직원과 읍면 환경 담당자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도로변, 쓰레기 배출장소, 불법투기 상습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불법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위반행위에 대해 쓰레기 배출장소와 통합관제센터 CCTV 등을 활용해 불법 행위자를 발본색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생활폐기물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어 올바른 쓰레기 배출요령 등 홍보물 2만부를 제작해 배부하고, 읍면 이장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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