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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사회복지법인 가정복지회와 향후 5년간 위탁업무 협약


김하은 기자 / 입력 : 2021년 0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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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성주군

성주군과 사회복지법인 가정복지회(이하 가정복지회)는 1월 28일 성주군청에서 성주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월 8일 학계와 민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가 열렸으며, 사업참가를 신청한 사회복지법인 2개소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의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신청법인 대표의 설명을 듣고 검토한 결과 최종 위탁업체로 가정복지회를 선정했다.

가정복지회는 수탁자의 적격성과 센터 운영 전문성 및 책임성, 재정능력,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등 4개 분야, 13개 세부기준에서 고른 점수를 받아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가정복지회는 오는 3월 1일부터 5년간 성주군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된다.

성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2010년부터 성주군다문화 지원센터에서 2020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전환해 결혼이민자정착사업, 한국어 교육, 방문교육사업, 공부방 운영 등 지역특성에 맞는 다문화사업뿐 아니라 한부모, 조손가족 등 다양한 가족관련 사업과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운영해왔으며, 양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벌이가정을 대상으로 질높은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다양하고 세분화된 가족서비스 수요에 부응하도록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사회구성원의 가장 기본이 가정의 행복인 만큼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센터운영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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