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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성주읍 신축년 새해 첫 결혼장려금 지급


조은주 기자 / 입력 : 2021년 0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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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성주읍

성주읍에 거주하는 이현조·송채희 부부가 지난 27일 신축년 새해 첫 결혼장려금을 수령했다.

부인 송채희(22)씨는 “뜻하지 않은 행운을 결혼선물로 받은 것 같아 기쁘고, 출산을 비롯해 양육과 아이들 교육 지원까지 도움받는 만큼 성주에서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겠다”고 밝혔다.

송병환 성주읍장은 “새로운 가정을 성주읍에서 시작하는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며 “관내 유관기관 및 기업들에게 인구증가 시책을 적극 홍보하고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정주여건 개선 등 환경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성주군이 시행하고 있는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은 ‘거주희망 1번지, 아이키우기 좋은 행복성주’를 목표로 2019년 7월 1일 이후 성주군에서 혼인 신고한 만 19세에서 만 49세 이하 부부가 둘다 주소를 성주군에 두고 거주할 경우 지급대상이 되며 첫 100만원 성주사랑상품권을 시작으로 매 6개월마다 100만원씩 3년 동안 총 700만원이 지급된다.

초혼, 재혼 구분없이 생애 한번이며 전입정착지원금과 중복지원 가능하고, 지급대상자 중 관내에서 결혼식을 진행하는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성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성주군은 결혼장려금 지원 이외에도 전입후 첫 3개월후 10만원, 그 후 1년 마다 20만원, 30만원, 40만원 총 100만원 세대별 5명까지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는 전입세대 정착지원금과 소속직원 2명 이상 전입한 유공기관에 대해 인당 20만원 연간 최대 1천만원을 지급하는 인구증가 유관기관‧기업지원 사업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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